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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7조

조문 7 / 104
제7조
기간의 연장
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,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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